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
친환경 인증표시
새로운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.
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
유기
- 유기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
- 유기재배 ○○(○○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), 유기축산 ○○, 유기○○
무농약
- 무농약,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○○
-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○○
무항생제
- 무항생제, 무항생제축산물, 무항생제○○ 또는 무항생제 사육 ○○
저농약
-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○○
-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○○
유기가공식품
- 유기가공식품,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
- 유기농○○ 또는 유기○○
- 천연·무공해·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
-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
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
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?
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.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.
친환경농축산물이란?
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.
-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
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(3종류) -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
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(2종류) -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
종류 기준 유기농축산물 - 유기농축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(전환기간 :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,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)
-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·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[유기사료]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
무농약농축산물 - 무농약농축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 사용
-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, 합성향균제, 호르몬제가 첨가되지않은 [일반사료]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
저농약농산물 -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2이내 사용하고농약 살포횟수는 "농약안전사용기준"의 1/2 이하, 최종 살포일은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
-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
- 잔류농약 :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"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"의 1/2이하
[출처 :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]